'헌정 최초' 대통령대행 탄핵…與,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종합)

사건명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국힘,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 등록 2024-12-27 오후 6:25:36

    수정 2024-12-27 오후 6:25:3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 탄핵사건을 접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5시 28분경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건명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번호 2024헌나9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 역할을 이어받게 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5시 19분 국무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 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이로써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한 대행은 이날 총리실 퇴청 직전 총리실 간부와 직원들에게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했다.

앞서 한 대행은 탄핵 통과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국민의힘 법률자문 권오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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