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던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를 경찰이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31일 오후 3시 52분 경기도 김포 모처에 위치한 전씨의 친척집에서 사기·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를 붙잡았다. 전씨는 이후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을 또 전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법원에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영장 등을 신청했다. 아울러 출국금지 명령도 내려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리를 통해 전씨가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남씨의 재혼 상대라며 대중들 앞에 등장했다. 그는 자신이 재벌 3세 출신의 IT 사업가라고 소개했지만, 이는 허위로 드러났다. 전씨는 사기 전과로 징역 2년 3월의 실형을 산 전적도 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 개발 명목 투자 사기 등이 드러나 고소·고발이 접수됐고,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건만 3건에 달한다.
한편 남씨 역시 이날 전씨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