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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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오후 3시 30분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 남성 A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틀 전인 지난 8일 오후 9시 35분쯤 서울시 서초구 논현역 근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에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통보해 공조를 요청했다.
A씨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전자발찌 훼손 후 추가 범행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거친 후 A씨는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법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