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사건' 정보제공 흥신소업자, 1심 징역 1년형에 항소

선고 이튿날인 지난 22일 동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2년형 구형했던 검찰도 26일 항소
수수료 받고 이석준 등에게 개인정보 넘긴 혐의
  • 등록 2022-04-27 오후 4:10:37

    수정 2022-04-27 오후 4:10:3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에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제공한 흥신소업자 윤모(38)씨가 징역 1년형을 내렸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 변호인은 선고가 이뤄진 다음날인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지난 26일 항소했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제3자에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 5개월동안 흥신소 업자로 활동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총 3회에 걸쳐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 역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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