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시민 불편, 현실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올린 것이며,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이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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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에서 윤 청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자, 별도의 연구 없이 ‘눈치보기’식으로 정책을 뒤집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정책 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경찰청이 지난해 4월 도입했으며, 도심 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효과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따르면 정책이 도입된 4월 17일부터 100일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 사망자는 139명으로 전년(167명) 대비 16.7% 감소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4월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며, 정책 완화와 제한속도 상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개발 밀도가 낮은 구간 등에서는 시속 60㎞까지 제한 속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했다.
용 의원은 “정책 효과를 이미 확인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의 말 한마디로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안전속도 5030’ 폐기가 새 정부의 눈치보기, 과잉 충성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다 보니 시민이 불편하다는 고충도 있었고, 현실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이러한 여론을 감안한 것이며, 폐기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인데, 이를 뒤집기 위해 그 어떤 근거 자료도 없다”는 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취지를 이해했고, 근거 자료를 보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