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3일 긴급히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이 공정거래법상 불법 행위를 방조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기업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1월 21일 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과 국내 게임사 간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신고한 후 발생했다.
또한 경실련은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이 도덕적으로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로부터 연간 약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비자와 국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구글의 차별적 혜택을 수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경실련은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정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국내 게임시장은 집중도가 높고 주요 게임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관련 기업들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