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추첨은 거짓말”…머스크 '100만달러 트럼프 복권' 또 피소

애리조나주 유권자 "받을 가능성 없었다면 서명 안했을 것"
  • 등록 2024-11-06 오후 12:15:19

    수정 2024-11-06 오후 12:15:19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0월 27일 뉴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서 만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00만달러(13억 7600만원)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난 서명하지 않았을 것”

미국 대선일인 5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이 고소당했다.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애리조나 유권자인 재클린 맥애퍼티는 이날 이와 같은 소송을 텍사스 오스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100만달러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지지하지도 주소나 핸드폰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앞서 머스크 CEO와 아메리카 팩은 지난달 19일부터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리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 중 청원에 서명한 이를 무작위로 뽑아 매일 100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필라델피아 검찰이 이를 불법 복권라고 판단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무작위 추첨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머스크 CEO의 변호사인 크리스 고버는 아메리카 팩이 직접 당첨자를 선정한다며 “100만달러는 상금이 아니라 아메리카 팩의 대변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아메리카 팩에 따르면, 이 사실은 비밀유지계약이 걸려있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은 필라델리피아 검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기각하고 복권 이벤트를 진행하라고 판결했다. 머스크와 아메리카 팩은 선거일인 이날까지 진행돼 경합주 18명 등록유권자에게 1800만달러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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