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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한서희씨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와 변호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통상 짧으면 2~3일, 길면 7~10일 사이에 배설돼 나오는 마약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시 한씨의 소변 채취 시점은 체포된 이후로부터 만 8일이 경과돼 투약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한씨의 모발과 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주사기 등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과 한씨의 혈흔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