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오마카세냐" 내란죄 철회 작심 비판한 김웅

"헌재, 내란죄 배제 심리 권한없어…꼼수 안돼"
"범죄행위 탄핵심판 대상시 유무죄 여부 중요"
  • 등록 2025-01-06 오후 5:11:05

    수정 2025-01-06 오후 5:11:0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것을 두고 김웅(54·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전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웅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 (사진=김웅 변호사 페이스북)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웅 전 의원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소추의결서의 첫 번째 탄핵사유인 ‘내란 범죄 행위’를 배제하냐”며 “헌재는 꼼수 부리지 말고 절차와 원칙을 지켜 소추의결서에 따라 심판하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란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국회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헌법 위반을 주장하겠다”고 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이날 헌재가 탄핵 사유 변경과 관련해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란 입장을 밝히며 불똥이 헌재까지 튀는 모양새다.

김 전 의원은 “손님(국회)이 짜장면 2개(내란죄), 짬뽕 1개를 주문했는데 중국집 종업원(헌법재판소)이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짬뽕 3개로 통일하라고 말하고 배달기사(소추위원)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과 같다”며 “어차피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 시킨 것이니 별 문제없다고 억지 부리는 것인데 그럼 주문은 왜 받나, 헌재가 무슨 오마카세냐”고 비판했다. 손님이 아닌 주방장이 음식 메뉴를 정해 서비스하는 ‘오마카세’처럼 헌재가 탄핵사유 심리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전 의원은 “탄핵심판 대상에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탓”이라며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처음부터 ‘피소추자는…내란죄를 범했다’고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못 박고 있다”며 “탄핵소추의 첫 번째 사유가 바로 ‘내란 범죄 행위’인데 이제 와서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 탄핵소추의결서는 짝퉁(가짜)이고 소추안을 낸 의원들은 삐끼(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냐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므로 형사재판과는 다르고 내란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느냐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라면서도 “하지만 범죄행위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범죄행위의 유무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의원은 “다른 헌법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에만 이 규정을 따로 둔 이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범죄행위가 탄핵사유인 경우에는 그 범죄 여부의 최종 결정을 하는 대법원의 결론을 지켜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의결서도 무시하고 입법취지도 망각한 채 그저 조기대선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적법절차를 갈아 엎는다면 그것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무엇이 다르냐”며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다. 헌재는 절차와 원칙을 지켜 심판하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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