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사위 살해 혐의 50대 男 구속… "도주 우려"

서울동부지법, 24일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 발부
지난 22일 30대 중국인 사위 살해 후 경북으로 도주해
영장실질심사선 질문에 ''묵묵부답''
  • 등록 2022-08-24 오후 7:08:52

    수정 2022-08-24 오후 7:08:5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0대 중국인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돈 때문에 다툰 것이 맞냐” 외 지금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범행을 인정하냐”,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오전 11시 35분쯤 호송차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중국인인 30대 사위와 금전 관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시간을 오후 11시~11시 30분 무렵으로 추정했다.

당시 중국에 있던 B씨의 아내는 “남편과 통화를 하던 중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났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추적에 나선 광진경찰서는 지난 22일 도주 8시간여만인 오전 9시 10분쯤 경북 칠곡에서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다음날엔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사위와 다툼이 있었고, 주취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북 칠곡으로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조부모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살인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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