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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의원과 황 전 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이 사건은 한 달 후인 12월 성동경찰서로 이첩됐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지난해 3월 31일 황 전 인권국장과 ‘정봉주 TV’에서 “이 전 기자가 현재 구금 중인 수용자의 어떤 가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겁박했다”며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진술한 것처럼 적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 ‘김용민 TV’에서 최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을 치면 총선 후에 친문 세력은 몰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 전 기자가) 했지 않습니까”, “검찰하고 채널A를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등의 발언을 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