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온라인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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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교통사고에 몰려드는 렉카차(견인차)처럼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짜깁기 영상이나 루머를 담은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리는 ‘사이버렉카 유튜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렉카 유튜버 연합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현재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아이돌 장원영에 대한 비방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튜버는 비방 영상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는 유튜브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서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는 거의 없다.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상 업로드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벌금을 초과해 제2, 제3의 쯔양, 장원영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개정안에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인한 수익 몰수 및 추징을 명시하여, 비방 영상을 통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인한 수익 창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련 피해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