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공사현장서 50대 '임금체불 항의'에 분신 시도

3일 오전 11시 30분쯤 강남경찰서에 신고 접수
"임금체불 항의 위해 분신했다" 주장
전신 2도 화상 입고 병원 옮겨져… 생명 지장 없어
  • 등록 2022-05-03 오후 4:17:30

    수정 2022-05-03 오후 4:23:2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기 위해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전 11시 30분쯤 50대 남성 A씨가 강남구 논현동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입구를 막고, 쓰레기 등을 태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공사 현장에서 일해왔지만 회사로부터 임금 체불을 당했고, 이에 분신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분신 이유 등을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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