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무인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1000여건 넘게 불법 촬영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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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24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장모씨 등 일당 7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 정지 4년을 선고했으며, 15년간 신상 공개 처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이외 일당에도 각각 3~10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또 정씨와 장씨, 김모씨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피고인 장씨가 운영하는 무인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웹사이트를 해킹, 43만건에 달하는 개인 정보를 팔아넘기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 촬영해 소지한 영상은 1000여개가 넘는다.
앞서 피고인 중 일부는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종합해보면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는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실제로도 침해가 이뤄져 사회적 폐해가 상당했다”며 “조직적으로 불법 촬영이 이뤄지고, 영상을 소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일부의 건강 상태와 자수한 점, 촬영한 영상이 별도로 판매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 중 황모씨의 경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