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
청담러닝(096240)의 연결 자회사인
씨엠에스에듀(225330)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사후 처리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과징금 1억8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회사는 조속한 주식 거래 재개를 약속했다.
증선위는 이날 교육콘텐츠 기업 씨엠에스에듀가 지난 2016∼2018년 실제 수강료 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가공의 매출 전표를 만들어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기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퇴직급여 설정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추계 방식을 적용해 퇴직급여 부채를 과소계상했다는 의미다. 이에 증선위는 씨엠에스에듀에 과징금 1억79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담당 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서 2019년 초 씨엠에스에듀가 외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6년과 2017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됨에 따라 이를 연결 실적으로 반영하는 청담러닝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수 밖에 없었으며,이로 인해 증선위가 청담러닝에게도 불가피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된 회계처리 사항은 2019년 초에 있었던 과거 연결 감사보고서(2016~2017년) 및 해당 사업보고서의 정정공시를 통해 모두 자진 시정하였기에 현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관계자는 “이미 씨엠에스에듀는 회계 전문인력을 영입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새롭게 구축하였고,외부감사인로부터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기에 일시 정지된 주식거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올해 청담러닝은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하반기에는 더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해 자회사에서 발생된 회계 이슈를 딛고, 주주 여러분께 꼭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