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소리 휴대전화로 녹음한 40대 男 구속… "도주 우려"

서울동부지법, 26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강동구 주택서 여성 혼자 사는 옆집 소리 지속적 녹음 혐의
범죄 동기, 혐의 인정 등 묻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등록 2022-09-26 오후 8:40:40

    수정 2022-09-26 오후 8:40:4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옆집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녹음한 4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2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26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에 걸쳐 지속적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소리를 들으며 휴대전화를 문 앞에 갖다 대 녹음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여성 B씨가 이를 알아채고 항의하자 A씨는 “이사 비용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 “당신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 등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옆집에 사는 A씨가 이달 초 수차례 집 앞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21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 구속이 이뤄짐에 따라 잠정조치에 대한 요청은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왜 옆집 소리를 녹음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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