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올해 말부터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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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배당정책에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또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능 여부, 향후 계획도 써야 한다.
현재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올해 말 결산배당과 관련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의 배당 관련 공시 내용이나 상장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