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칭해 4.7억 가로챈 피싱 일당 5명, 검찰 송치

수서경찰서, 18일 '메신저 피싱' 일당 5명 구속 송치
'자녀 사칭' 피해자 55명으로부터 4억7000여만원 뜯어
  • 등록 2022-04-18 오후 5:51:26

    수정 2022-04-18 오후 6:02:0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피싱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수서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등 5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자녀라고 속이며 접근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자 55명에게서 총 4억7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11일에 걸쳐 구속한 피의자들을 15일까지 차례대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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