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에 항의하던 금속노조 조합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이 24일 경찰에 강제 연행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
|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이날 오전 8시 32분쯤 현대자동차 영업본부가 있는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경찰의 채증에 항의하다가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지회장은 4시간여만에 석방됐다.
금속노조는 이 과정에서 김 지회장이 경찰서 이동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강제 연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김 지회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갑을 채워 인근 지구대(대치지구대)로 압송했고,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거부돼 의자와 수갑으로 결박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참사에는 무력하면서 탄압에는 열심인 공권력의 노동자 인권 탄압을 용인할 수 없다”며 “김 지회장을 석방하고 폭력 행위를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폐쇄된 현대자동차 영업점의 판매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00일 넘게 항의 농성을 벌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