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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리인단으로는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15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윤갑근·도태윤 변호사 등 3명이 출석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문 권한대행은 “변론고지 일괄 개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 이곳은 헌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 때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언급했던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언급한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폭주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어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라고 정의한 바 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신빙성과 이를 이유로 한 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으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의 적법성, ‘12·8 비상계엄’의 통치행위 해당 여부,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의 심리 활용 가능성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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