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치보복·코드수사 아냐"

대선 후 3년 만에…뒤늦은 산업부 압수수색
"대선에 영향 안주려 대선 이후 실행"
"예단 없이 수사중, 신속한 수사 위해 최선"
  • 등록 2022-04-12 오후 5:25:01

    수정 2022-04-12 오후 5:25:0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명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 보복’, ‘코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검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관련해 ‘정치 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2019년 4~6월 사퇴한 한국전력 산하의 한국남동발전 등 자회사 기관장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8일에는 산업부 산하 8개 공공기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3년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를 노린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동부지검은 “첫 고발이 이뤄진 당시에도 조사가 이뤄졌지만, 해당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먼저 고발장이 접수돼 기소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검찰 기소내용과 1심·2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모두 상이했다”며 “1심 또는 2심 재판결과를 임의로 취사선택해 (산업부)의 수사를 진행하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2019년 3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산업부 사건 핵심 피고발인이 지난 2월이 되어서야 3년간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한 것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선 이후 진행한 산업부 압수수색 시점에 관해선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동부지검 측은 “지난 2월부터 환경부 사건의 심급별 판결 문서를 검토했고, 산업부에 대해서도 임의수사로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며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을 준비했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후인 지난달 21일 법원으로부터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속한 수사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부지검은 “현재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사건관계인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