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 사건 항소심 첫 공판…"잘못 인정, 용서 기회 바라"

만취 상태로 벤츠 몰아 60대 노동자 숨져… 1심 징역 7년
권씨 측 "진정한 용서 기회 얻기 위해 항소 결정"
유족 측, 엄벌탄원 "용서 힘들다"
항소이유서 등 보충 후 오는 3월 16일 속행
  • 등록 2022-01-19 오후 6:50:42

    수정 2022-01-19 오후 7:01:0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새벽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서의 기회’를 얻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용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권모씨(31)가 지난해 5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항소 제3형사부(재판장 김춘호)은 1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권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은 당초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 차례 미뤄져 이날 진행됐다.

권씨의 변호인은 권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용서의 기회를 얻고자 항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권씨는 1심에서 죄를 인정하고 하루하루 속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항소를 통해 다시 용서의 기회를 얻고, 유족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더 보상하고 사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고, 벤츠를 몰던 당시에도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 ‘만취 벤츠녀’ 등의 비난 보도가 이뤄지며 호도된 바도 있다”며 “이에 항소 이유 보충을 설명하고 합의로 추가적인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권씨는 재판부에 이날까지 32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씨의 반성문에는 ‘1심에서 아득한 시간의 양형 선고를 받고 몸이 풀렸다’, ‘위로금 등을 전달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 A씨(61)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8%에 달했으며,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로 인한 처벌 기록이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은 검찰 측의 구형 그대로의 선고를 원하면서, 양측이 쌍방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는 숨진 A씨의 딸인 B씨가 출석, 방청석에서 용서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B씨는 지난 5일자로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재판장에서 “아버지가 직접적인 피해자인 만큼 제가 직접적으로 용서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지인 등을 통해 최대한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서 보충 등을 거쳐 오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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