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5만여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결제대행사 대표 등 7명 구속

송파경찰서, 26일 결제대행사 대표 등 12명 입건, 7명 구속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
가상계좌 5만여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기고 700억 챙겨
입금 금액만 1조원대 달해… 경찰 "추가 범죄조직 수사"
  • 등록 2022-09-26 오후 9:42:45

    수정 2022-09-26 오후 9:42:4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만여개에 달하는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팔아넘긴 결제 대행사, 브로커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사기방조,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결제 대행사인 A사의 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사는 미리 시중 은행들과 맺은 계약에 따라 회사 명의의 모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를 다수 발급받았다. 이후 그중 5만여개를 브로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넘겨받은 가상계좌를 활용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거나 불법도박 사이트의 판돈으로 환전할 현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사와 브로커 일당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대가로 700억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더불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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