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부인 황모씨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 황씨 구속영장 발부
이날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오는 14일 구속기한…이번주 내 송치 예정
  • 등록 2023-04-10 오후 10:40:47

    수정 2023-04-10 오후 10:40:4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청부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 유모(51)씨의 부인 황모씨(49)가 10일 구속됐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 씨의 부인 황모 씨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선 황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나”, “주범 이경우(36)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준 것이 맞나” 등의 질문에 전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씨 부부는 이경우를 비롯한 납치·살해 실행자인 황대한(36), 연지호(30)에게 청부살인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지난 7일 체포됐으며, 남편 유씨에게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지난해 9월 착수금 2000만원을 포함, 총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이경우에게 ‘금전적 호의’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부부는 납치·살해 피해자 A씨와 한때 코인 사업을 함께 했던 사이다. 이후 시세 조종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A씨와 각종 송사를 겪고 있어 감정적 골이 깊어진 상태였고, 이경우를 비롯한 3인방은 금전 목적이 맞아떨어지며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로, 경찰은 14일 전까지 관련 조사를 마치고 이들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인방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피해자 A씨를 미행하던 중 범행에서 이탈한 혐의(강도예비)를 받는 B씨 역시 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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