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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하고 지난 1월 20일 첫 청문을 진행했다. 처분 대상인 조씨의 소명을 듣고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2차 청문은 지난 2월 25일에 열렸다. 대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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