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저항한 경찰청 간부… 검찰 송치

24일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
시민 신고로 음주 적발됐지만 측정 거부하고 저항
  • 등록 2022-02-24 오후 4:56:54

    수정 2022-02-24 오후 4:56:5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하다가 체포된 경찰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찰청에 소속된 50대 경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6시 39분쯤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옆에 탄 경찰관의 머리에 부딪히는 등의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A씨에 대한 징계 역시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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