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티메프는 오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티메프도 회생절차 신청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티메프는 현재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목표하고 있다. 티메프 조사위원이자 매각주간사이기도 한 한영회계법인은 현재 투자설명서를 약 50곳에 전달했고 이중 인수의향을 보인 곳이 2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티메프는 우선 인수 예정자를 선정한 후 추가로 공개입찰을 병행해 최종 인수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분위기가 바뀐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그리고 이어진 탄핵 정국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정국 돌입은 M&A 과정 자체를 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투자처들의 움직임이 더 소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일단 M&A가 성사돼야 본격적인 회생계획안이 나올텐데 여전히 정상화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해 셀러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감돈다. 한 피해 셀러는 “법정관리인을 중심으로 피해 셀러들이 티메프 운영재개와 매각에 힘을 실어주려고 했는데 이번 탄핵 정국으로 M&A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일부에선 투자 유치 방법은 힘들어졌으니 다른 옵션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