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2차 기일 D-1…국회·尹측 첨예한 공방전

3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서 진행
尹, 수사기관 기록 제출 요구 중단 의견서 제출
국회, 尹 3차례 소환 불응·지지자 전달 편지 첨부
헌재 방청 경쟁 281.5대 1…1차 대비 크게 떨어져
  • 등록 2025-01-02 오후 6:19:36

    수정 2025-01-02 오후 6:19:3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법재판소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의견서와 증거 추가 제출을 통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모인 가운데 2차 변준기일 방청 신청에도 2500여명이 몰렸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전후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준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24헌나8’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오전 헌재에 ‘수사기관에 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진행한 수사 관련 서류를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에 제출하도록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2차 변준기일 전까지는 이 신청 채택을 보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적용에 대해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국회 역시 추가적으로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 측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한 점과 전날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 등을 정리해 헌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전면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별도 쟁점으로 다뤄 탄핵심판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헌재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편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2차 변준기일 방청신청자가 2534명으로 이 중 방청객 9명을 추첨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쟁률 281.5대 1이다. 앞서 1차 변준기일 당시 2만264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2251 대 1을 기록한 것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현장 방문자의 경우 오는 3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받는다. 방청권을 받은 사람은 오후 1시30분부터 소심판정에 입장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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