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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그의 의사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입학취소 예비처분을 내린지 약 8개월 만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취득이 가능하기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지난 1월과 2월 열린 청문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날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결론을 내렸다”며 “이날 교무회의 결론이 부산대의 최종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졸업은 무효가 됐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그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전원 입학 취소로 의료인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복지부 장관의 면허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도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입학취소를 결정할 경우 조 씨의 학력은 ‘고졸’이 된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한국전력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같은 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과정에 불합격했다. 지난 1월에는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