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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열렸던 두 번째 공판에서 박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38)씨와 민모(41)씨는 서로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흥신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역할, 친분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이에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증인으로 박씨를 선임해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김씨와 알고 지낸 적이 있냐”고 물었고, 박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만으로 업무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이”라고 답변했다. 박씨 역시 통화는 물론이고 정보조회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만나서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흥신소 일을 시작하면서 민씨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덮어씌우니 사실대로 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난 공판에서 의견이 갈린 이유를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 징역 3년형을 구형하고, 흥신소업에 사용한 증거 등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형과 8000만원의 벌금형, 범행수익 3934만원에 대한 추징 선고를 요청했다.
마지막 진술을 통해 이들은 자신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의 변호인은 “공범이었던 민씨가 자신을 감싸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지만 이제는 모두 자백한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범행 과정상 하부직원에 불과해 보이고, 본업이 따로 있었던 만큼 양형에 적극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신변보호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이석준 사건에서 범행에 활용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김씨, 민씨와 같은 흥신소업자들에게 차적 정보를 통해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전달,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 민씨에 대한 마지막 심문을 진행하고, 내달 20일에는 김씨와 박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