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사건' 권선구청 전 공무원 7년 구형…흥신소 업자는 3년

檢, 박씨에게 징역 7년형·벌금 8000만원 구형
흥신소 업자 김씨엔 징역 3년형 구형
오는 29일 최종심문, 내달 20일 선고 진행
  • 등록 2022-04-25 오후 4:15:28

    수정 2022-04-25 오후 4:18:25

[이데일리 권효중 이수빈 기자]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의 윗선인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과 벌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38)씨에게는 3년형을 구형했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증인심문 등을 진행했다.

지난 7일 열렸던 두 번째 공판에서 박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38)씨와 민모(41)씨는 서로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흥신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역할, 친분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이에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증인으로 박씨를 선임해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김씨와 알고 지낸 적이 있냐”고 물었고, 박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만으로 업무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이”라고 답변했다. 박씨 역시 통화는 물론이고 정보조회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만나서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김씨 역시 흥신소 운영 과정에서 민씨의 지시를 따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민씨와 박씨가 개인정보를 흥신소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알았지만 민씨가 시키는 대로 따랐고, 금액 역시 민씨가 알아서 배분하는 등 전체적인 일과 수입 관리는 민씨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흥신소 일을 시작하면서 민씨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덮어씌우니 사실대로 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난 공판에서 의견이 갈린 이유를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 징역 3년형을 구형하고, 흥신소업에 사용한 증거 등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형과 8000만원의 벌금형, 범행수익 3934만원에 대한 추징 선고를 요청했다.

마지막 진술을 통해 이들은 자신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의 변호인은 “공범이었던 민씨가 자신을 감싸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지만 이제는 모두 자백한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범행 과정상 하부직원에 불과해 보이고, 본업이 따로 있었던 만큼 양형에 적극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 역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기회를 부탁 드리며, 피해자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씨도 “앞으로 참회와 반성하며 살아갈 것”이라며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신변보호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이석준 사건에서 범행에 활용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김씨, 민씨와 같은 흥신소업자들에게 차적 정보를 통해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전달,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 민씨에 대한 마지막 심문을 진행하고, 내달 20일에는 김씨와 박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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