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명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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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이 전 사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오후 4시쯤 마무리됐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취임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월 이임식을 하고 물러났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장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기관으로 적시된 대상은 아니었다. 지난달 28일 동부지검의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산업부의 ‘사퇴 종용’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을 찾았고, “조사 받으러 온 것이냐”, “사표를 내라는 말이 있었냐”, “사퇴 시점에 산업부 관계자를 만났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4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사장은 “내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아닌지는 모르며,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산업부 블랙리스트’ 기관에 포함된 4곳의 발전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의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