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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 사무실에서 경쟁사인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BBQ 그룹웨어 등 내부망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BBQ와 국제중재소송 중이었던 bhc가 관련 서류를 읽는 등 소송 대응을 위해 BBQ의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박 회장은 BBQ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어진 직원 대상 증인신문 등에서도 박 회장은 “bhc는 지난 201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경쟁사였던 BBQ를 추월했다”며 “(이러한 입장에서) BBQ 영업망에 침입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BBQ가 우리의 신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이뤄졌던 200여건의 무단접속 중 행위자가 박 회장으로 명확한 2건만 기소한 것”이라며 “거액이 걸려 있던 중대재판의 상대인 BBQ의 내부망에, 주요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본업인 기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8년간 경쟁사 BBQ는 저를 비롯한 직원 수십명을 괴롭혀왔다”며 “수천 명의 임직원을 책임지고 있는 bhc그룹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가 직접 컴퓨터에 접속, 자료를 찾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시고, 본업인 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박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