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14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부동산 분양합숙소 감금’ 동거인들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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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 박모(28)씨 등 4명을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 8분쯤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21)씨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달 19일 검찰로 송치됐다.
피해자 김모(21)씨는 지난해 9월 박 팀장의 배우자 원모(22)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게시물을 보고 숙소에 들어왔다. 이후 도주를 시도했으나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과 폭행, 찬물 끼얹기와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사건 당일에 김씨는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을 건너 탈출하려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추락으로 인해 중태에 빠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