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내사자료 유출한 경찰관 기소

동부지검, 경찰관 A씨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불구속 기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사 자료 언론사에 2차례 유출
  • 등록 2022-02-14 오후 5:45:33

    수정 2022-02-14 오후 5:49: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내사자료를 경찰관 B씨에게 받아 지난 2019년 10월 22일과 2019년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언론사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당시 언론사인 ‘뉴스타파’는 이를 인용해 지난해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건희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문건에는 언급됐지만 내사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만 A씨에게 내사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B씨는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경찰 송치의견과 같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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