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길고양이들을 위해 설치된 거처, 급식소 등을 파손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길고양이 혐오’로 인한 단순한 갈등으로 끝날 문제 아닌, 직접적인 파손은 재물손괴죄로 입건될 수 있는 사안이다.
| 길고양이.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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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설치한 고양이 집 등을 파손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실제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캣맘과 캣대디 등 고양이 돌봄 활동을 하는 이들 역시 고양이 집을 설치할 때 경고문을 붙이거나,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파손범을 찾아내고 자체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
실제로 파손범을 잡아 신고한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 캣대디 조모(42)씨는 “미리 사유재산임을 고지하는 경고문을 집 바깥에 붙이고, 아파트나 상가 주변이라면 CCTV로 증거를 확보 후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기본적으로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한다면 수사가 가능한 사항”이라며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수사 역시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내 고양이모임 등에선 ‘고양이 혐오’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많다. 생태계를 고려해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폭력적 행동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이들이 있단 주장이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모임의 한 매니저는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을 넘어 고양이가 공원 생태계에 끼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복합적인 생태계 관리를 위해서 봄철을 맞아 적극적인 TNR 등에 집중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체수 조절과 같은 생태계 관리가 혐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개체수 조절과 서식 환경 안정을 위해 중성화 등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2회씩 ‘길고양이 중성화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캣맘 모임 등과의 협력, 시장과 대학, 공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길고양이 생태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