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살해'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법, 26일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검찰 사형 구형보다는 한 단계 낮아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사형 3' vs '무기징역 6'
"피고인 생명 박탈 자체가 정당화될 순 없어"
"영원히 사회와 격리, 속죄하며 살게끔 해야"
  • 등록 2022-05-26 오후 10:58:33

    수정 2022-05-27 오전 11:16:5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26일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사형에 대한 판단, 배심원들 다수가 무기징역형을 요청한 의견 등을 감안해 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선고가 이뤄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작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26일 오전 11시부터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심리를 진행했다.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증거 검토, 피고인 심문 끝에 오후 10시 30분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의 평의에는 총 9명의 배심원이 참석했다. 배심원 전부는 강씨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에 대해서는 ‘사형’을 주장한 이가 3명, ‘무기징역형’을 주장한 이가 6명이었다. 배심원들의 평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양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체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 범죄고, 더욱이 강도 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형의 선고 역시 인간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는 형벌인 점을 들며 허용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형은 범행 정도, 그 형벌의 목적 등에 비춰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단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누구나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증거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앞서 배심원들의 평의가 이뤄지기 전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강씨가 구매한 식칼, 절단기에 대한 몰수를 신청했다. 식칼은 범행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강씨는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잘랐다. 검찰은 “강씨의 범죄는 반복되며 중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피해자는 모두 자신보다 약한 여성이었다”며 “본건 역시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자수의 진실성이 의심되며,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명의 생명을 빼앗았고, 사회에 나온다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엄중하게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씨가 특수강도, 강도 등 전과 14범에, 지난해 5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가 가출소한 이후 3개월여만에 재범에 나선 점도 언급됐다. 또한 그는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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