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등록 2021-04-14 오후 7:46:46

    수정 2021-04-14 오후 7:46:4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퓨처스트림네트웍스가 지난해 10일 공시했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 대한 공시를 번복해 ‘공시 번복’을 사유로 오는 15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에 따른 부과벌점은 7.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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