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 집중 심리를 위해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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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형사6-1부(정재오 부장판사)와 6-3부(이예슬 부장판사)에도 모두 배당이 중지됐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이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뤄졌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과 맞물려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공직선거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과 속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2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당장의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중지되면서 이 대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의 ‘6·3·3 강행규정’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적극 변론에 나서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2021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에게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배당 중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예정이라 심리는 인사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