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거인 폭행·숨지게 한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강남경찰서, 2일 40대 남성 A씨에 구속영장 신청
전날 오전 동거하던 50대 男 때려 숨지게 해
"잠 못자게 시비 걸어서 그랬다" 진술
  • 등록 2022-06-02 오후 5:24:06

    수정 2022-06-02 오후 5:24:0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함께 살던 남성을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롤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10분쯤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던 5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함께 거주중이었다.

A씨는 B씨를 폭행 후 119구급대에 신고 후 달아났다. 경찰은 페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 용산구 부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못 자게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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