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크래프톤에 이어 하반기 대어로 주목받던 카카오뱅크가 1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공모주 중복청약 혜택을 누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복청약이 가능하려면 18일 오후 6시까지 증권신고서를 내야하는데, 상장 승인 후 하루만에 제출하기 보다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카카오뱅크와 한컴라이프케어 2곳의 기업이 상장요건을 충족, 상장 적격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2016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설립된 카카오뱅크는 현재
카카오(035720)가 지분 31.6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지난해 영업이익 8042억원, 당기순이익 1136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지난 4월 15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이후 약 두 달여만에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내부 논의를 통해 오는 1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오는 20일로 예정된 ‘중복청약 금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향후 청약에서는 여러 계좌를 동원하는 중복청약은 불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예심 통과는 이뤄졌지만 하루 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원래 상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상장 주관사는 KB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 공동 주관사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 맡았다.
이에 중복청약이 가능한 실질적인 막차는 지난 16일 증권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크래프톤이 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전날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모 희망가 밴드 45만8000원~55만7000원을 제시, 5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를 예고했다. 증권신고서 정정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장은 7월 중에 이뤄진다.
한편 카카오뱅크와 같은 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던 한컴라이프케어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컴라이프케어의 경우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중복 청약 여부가 크게 향방을 가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