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각각 구형
  • 등록 2025-01-14 오후 7:10:39

    수정 2025-01-14 오후 7:10:3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연루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함으로써 현재 탈북어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본 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월19일 오후 2시다. 이 재판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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