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17일 재차 구속 기로를 면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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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바 있다.
검찰의 박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재차 소환조사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5일 일주일여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 회장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당시 그는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로부터 1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들의 사모펀드 출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의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던 검찰은 박 회장까지 수사망을 넓혀 지난 6월부터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하면서 대의원에게 명절 선물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새마을금고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모펀드로부터 변호사비 5000여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