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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이석준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준은 보복 살인을 위해 범행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흥신소까지 이용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혹하게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냈고, 여성을 단순히 노리개 취급하고 인간적인 존엄성을 파괴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검찰의 4회차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고, 여전히 피해자 여성을 ‘물질만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가족들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했던 만큼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는 가혹한 처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기 부착 등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사형을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20대 피고인들의 강력·흉악범죄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설사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가석방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시킬 수 있는 형벌은 단 하나”라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없지만 가족들에겐 법정 최고형만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A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살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혐의 중 ‘보복살인’이 일반 살인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흥신소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씨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라며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석준에 대한 1심 최종 선고는 오는 31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