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단속에 걸린 한 차주는 “일단 멈춰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하며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이 강화된 것이라고 생각해달라”며 범칙금을 부과했다.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경찰은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적발 시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으로 각각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날 경찰 단속 현장에 동행해본 결과 운전자들은 서행하면서 보행자의 유무를 신경 썼던 기존의 운전 방식이 한 번에 고쳐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실제 신호 위반 단속까지 겹쳐지며 단속된 택시 기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를 하기도 했고, 일부 시민은 차를 세우고 경찰에게 따로 설명을 듣기도 했다.
|
경찰은 방이삼거리 일대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를 표시하는 보조신호등이 설치돼 있어 지시를 따르면 되고, 우회전 시 언제나 일시정지를 염두에 두고 운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신호등 외에도 우회전 보조신호등 신호가 명확하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은 (촬영용) 카메라와 경찰차 등이 몰려 있어 평소보다는 단속 건수가 조금 적은 것 같다”고 전했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한 바뀐 법은 알아도,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단속 현장을 지켜보던 송파구에서 사는 시민 김모(71)씨는 “30년 넘게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 정지보다는 서행이 익숙한 게 사실”이라며 “뉴스를 보고 바뀐 것은 알아도 한번에 바뀌긴 힘들 것 같다. 경찰에서 더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