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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계엄은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계엄을 지휘한 3명의 사령관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선,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며 “이들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의혹을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차례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소환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 응답은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