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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어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장래에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의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1시경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 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