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보 1호 숭례문→훈민정음으로" 국회 청원

문화재제차리찾기 등 8일 청원 제출
일제가 숭례문에 부여한 번호 사용 논란
"우리의 혼과 얼 담은 훈민정음이 적절"
  • 등록 2020-10-07 오후 4:55:16

    수정 2020-10-07 오후 4:55:16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제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꾸자는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된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8일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은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총독부가 1934년 지정했다. 1962년 우리 정부가 재지정하면서 국보 1호로 이어져왔다.

이에 1996년부터 국보 1호 변경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 일제가 지정한 국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2008년 방화에 의해 소실된 이후 복원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문제가 된 바 있다.

2005년 감사원은 “숭례문은 조선총독부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이 부족하다”며 변경을 권고했다.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국보 1호로 훈민정음을 지정하겠다”며 숭례문의 국보 1호 변경을 추진했으나 문화재위원회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부결했다.

2015년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우리문화지킴이가 공동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2%가 “숭례문보다 훈민정음이 국보 1호가 돼야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 의원은 “감사원은 ‘숭례문은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로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경을 권고했다”며 “우리 역사의 혼과 얼이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이 국보 1호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사무처에서 요건 검토를 마친 뒤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해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지정 순으로 부여돼 문화재의 상대적 가치로 인식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제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보 제 70호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미술관 소장(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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