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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정황과 추론에 의한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를 해서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통해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됐다”며 “안그래도 힘든 남편이 자기 때문에 더 힘들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활짝 웃고 말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까”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