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입장문 제출도 없었다. 대신 체포 직전 발표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는 기소된 피고인들의 진술과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주요 조사 항목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됐지만, 윤 대통령이 녹화를 거부해 영상 기록은 남지 않게 됐다.
공수처는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후 조사는 저녁까지 진행되며 오후 9시 이후는 심야조사로 분류된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피의자 동의 없이도 심야조사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경우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나 독거실에 수용된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화장실과 TV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것은 초유의 일이어서 경호 문제 등에 대한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병 관리 책임은 구치소 측에 있으며 별도의 신체 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협의해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다.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로서 별도 규정이 없지만 2차 변론 때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참석하려면 공수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수사라 주어진 시간이 짧은 만큼 공수처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 측의 외출 관련) 요청은 없다”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출석 없이 변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변론에서 탄핵심판의 핵심이 될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대한 이유를 중심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죄 철회’와 관련 입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히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는데 저희는 이와 관련 새로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쟁점들이 정리가 되면 대통령께선 적극적으로 (헌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