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후무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행위로 드러난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전 시즌이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2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하며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4년여 동안 4개의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및 순위를 조작해 시청자와 오디션 참가자를 기만한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미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시켰기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프로듀스 101>은 1차 투표 결과를, ▲<프로듀스 101 시즌2>는 1차 투표 결과와 최종 투표 결과를 조작했으며,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 X 101>은 시청자 투표 전에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후,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한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에서 욕설과 신조어, 줄임말을 포함해 출처가 불분명한 표현 등을 남발하고 있어,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유사 사안이 반복될 경우 제재 수위가 상향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대담 중 출연자가 특정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고성을 지르는 장면을 방송한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필수 고지항목 일부를 누락하여 방송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의 5월 27일 및 6월 11일 방송분,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과거 출연했던 방송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